law_article: 7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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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92 | 43 | 002300 002300|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002300 002300 | 1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25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내용":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