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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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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3 43 002400 002400|가설건축물 002400 002400 1 가설건축물 제24조(가설건축물)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26.>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4.15.> 26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가설건축물", "조내용": "제24조(가설건축물)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26.>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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