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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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97 | 43 | 002603 00260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 002603 002603 | 1 | 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본조신설 2016.12.30.] | 30 | {"조문번호": ["002603", "002603"],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조내용":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