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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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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8 43 002604 00260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002604 002604 1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31 {"조문번호": ["002604", "002604"],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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