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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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99 | 43 | 002605 00260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 002605 002605 | 1 |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 32 | {"조문번호": ["002605", "002605"], "조제목":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