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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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00 | 43 | 002606 00260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 002606 002606 | 1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 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29.>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99513&gubun=ELISIMG" alt="img1633995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본조신설 2016.12.30.] | 33 | {"조문번호": ["002606", "002606"], "조제목":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조내용": "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29.>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99513&gubun=ELISIMG\" alt=\"img1633995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