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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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01 | 43 | 002700 002700|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002700 002700 | 1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2.4.15.>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34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내용":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2.4.15.>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