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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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06 | 43 | 003100 003100|건축지도원 | 003100 003100 | 1 | 건축지도원 | 제31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사3. 건축분야 기술사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② 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 39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건축지도원", "조내용": "제31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사3. 건축분야 기술사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② 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