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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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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7 43 003200 003200|대지의 조경 003200 003200 1 대지의 조경 제32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② 제1항의 조경면적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 따른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26.4.10.>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④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⑤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40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대지의 조경", "조내용": "제32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② 제1항의 조경면적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 따른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26.4.10.>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④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⑤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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