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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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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9 43 003400 003400|공개 공지 등의 확보 003400 003400 1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0분의 8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시설: 100분의 5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 설치할 시설로서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9.>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옥내의 공개 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 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42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조내용":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0분의 8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시설: 100분의 5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 설치할 시설로서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9.>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옥내의 공개 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 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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