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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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2 | 43 | 003700 003700|실내건축 | 003700 003700 | 1 | 실내건축 | 제37조(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5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실내건축", "조내용": "제37조(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