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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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4 | 43 | 003900 003900|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003900 003900 | 1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47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내용":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