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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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6 | 43 | 004100 004100|맞벽건축 | 004100 004100 | 1 | 맞벽건축 | 제41조(맞벽건축)①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1.12.29.>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2. 맞벽 건축물의 수: 두 동 이하일 것3. 맞벽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 49 |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맞벽건축", "조내용": "제41조(맞벽건축)①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1.12.29.>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2. 맞벽 건축물의 수: 두 동 이하일 것3. 맞벽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