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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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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7 43 004200 004200|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004200 004200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0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내용": "제4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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