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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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8 | 43 | 004300 004300|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004300 004300 | 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2024.2.16.>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 51 |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내용":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2024.2.16.>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