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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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9 | 43 | 004400 004400|건축협정의 체결 | 004400 004400 | 1 | 건축협정의 체결 |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2 |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건축협정의 체결", "조내용":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