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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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20 | 43 | 004500 004500|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004500 004500 | 1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설계도서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 53 |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조내용":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설계도서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