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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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21 | 43 | 004600 004600|이행강제금의 부과 | 004600 004600 | 1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9.>④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1.12.29.> | 54 |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내용":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9.>④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