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2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79922 | 43 | 004700 004700|이행강제금의 감경 | 004700 004700 | 1 | 이행강제금의 감경 |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0.18.>②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25.6.27.> | 55 |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이행강제금의 감경", "조내용":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0.18.>②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