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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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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3 43 004800 004800|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004800 004800 1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제4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②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6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조내용": "제4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②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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