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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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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4 43 004802 00480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004802 004802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4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0.1.] 57 {"조문번호": ["004802", "004802"], "조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조내용": "제4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0.1.]",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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