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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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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4 55 000400 000400|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000400 00040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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