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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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56 | 55 | 000600 000600|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 000600 000600 | 1 |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조내용":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