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58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79958 | 55 | 000800 000800|위원회 설치·운영 | 000800 000800 | 1 | 위원회 설치·운영 |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 설치·운영", "조내용":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