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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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61 | 59 | 000300 000300|자본금 | 000300 000300 | 1 | 자본금 |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