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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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63 | 59 | 000500 000500|임원의 대표권 제한 | 000500 000500 | 1 | 임원의 대표권 제한 |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