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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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64 | 59 | 000600 000600|비밀누설금지 | 000600 000600 | 1 | 비밀누설금지 |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