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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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65 | 59 | 000700 000700|기금조성 | 000700 000700 | 1 | 기금조성 |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