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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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66 | 59 | 000800 000800|공단채 | 000800 000800 | 1 | 공단채 |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단채", "조내용":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