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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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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2 62 000200 000200|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000200 000200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조내용":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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