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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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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3 62 000300 000300|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000300 000300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⑥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조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⑥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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