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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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94 | 62 | 000400 000400|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000400 000400 | 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합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대상을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2.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연 2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4.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내용":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합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대상을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2.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연 2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4.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