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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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96 | 62 | 000600 000600|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 000600 000600 | 1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 제출, 명부 확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③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나. 16일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 장기 출장하는 경우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감리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경우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조내용":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 제출, 명부 확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③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나. 16일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 장기 출장하는 경우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감리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