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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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97 | 62 | 000700 000700|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000700 000700 | 1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이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내용":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이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