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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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 | ['000700', '000700']|실무위원회 | ['000700', '000700'] | 1 | 실무위원회 |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