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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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1 | 46 | 000300 000300|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000300 000300 | 1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