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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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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2 46 000400 000400|감염병관리지원단 000400 000400 1 감염병관리지원단 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감염병관리지원단", "조내용": "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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