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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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3 | 46 | 000500 000500|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 000500 000500 | 1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