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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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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6 46 000702 00070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000702 000702 1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4.3.] 8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4.3.]",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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