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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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8 | 46 | 000802 000802|예방접종 지원 | 000802 000802 | 1 | 예방접종 지원 | 제8조의2(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본조 신설 2025.10.2.] | 10 |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예방접종 지원", "조내용": "제8조의2(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본조 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