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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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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3 58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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