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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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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5 58 000400 000400|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000400 000400 1 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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