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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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18 | 58 | 000700 000700|경관계획의 수립 | 000700 000700 | 1 | 경관계획의 수립 |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경관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