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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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21 | 58 | 001000 001000|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001000 001000 | 1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4.3.22.>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조내용":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4.3.22.>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