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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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22 | 58 | 001100 001100|경관사업의 대상 등 | 001100 001100 | 1 | 경관사업의 대상 등 |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도시경관기록화 사업4.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제3호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경관사업의 대상 등", "조내용":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도시경관기록화 사업4.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제3호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