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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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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4 58 001300 001300|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001300 001300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①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②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조내용":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①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②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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