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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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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5 58 001400 001400|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001400 001400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①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③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18.>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4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조내용":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①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③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18.>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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