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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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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6 58 001500 001500|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001500 001500 1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④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내용":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④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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