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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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3 | 58 | 002200 002200|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 002200 002200 | 1 |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2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조내용":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