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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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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8 58 002700 002700|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002700 002700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7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내용":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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